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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社團法人 솔솔송自願奉仕隊 定款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솔솔송 자원봉사대(이하 '솔솔송'이라 한다)라 한다.

  제 2조(사무소)

      솔솔송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둔다.

  제 3조(목적)

      급속한 경제 상황에 따라 황금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여 사회병리 현상이 심각화 되면서, 우리사회에는 소외되어 가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노인 소외에 대한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다. 이에 우리 봉사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며 안락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봉사 활동 및 캠페인, 자원봉사활동 및 운영, 관리를 통하여 우리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가 맑고 훈훈한 기운이 가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① 솔솔송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무의탁 노인 및 노인시설 방문 및 봉사 활동

         2. 무의탁 노인의 건강 진단 및 관리 지원 알선

         3.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일자리 알선

         4.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캠페인

         5. 무의탁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6. 노인문화 진흥사업

         7. 노인 조사 연구 및 세미나

         8. 자원봉사대 교육,운영 및 관리사업

        ② 제①항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 구성을 가진다.

       ① 이사장

       ② 이사

       ③ 고문

       ④ 자문위원

       ⑤ 봉사대원

  제 6조(공익이익)

      ① 솔솔송은 목적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 7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8조(회원의 자격과 절차)

      ① 정회원은 솔솔송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금을 내는 자로 한다.

  제 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10조(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이 제명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특별한 사유 없이 자원봉사활동에 장기간 참여하지 않을 때

       ② 회원으로 솔솔송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 11조(포상)

      본회 및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 12조(경비)

      회원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비 또는 교통비등의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13조(임원)

      솔솔송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0~30인 이내

      3. 상임고문 1인

      4. 감사 2인

  제 14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해임 또한 같다.

      ② 이사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해임 또한 같다.

      ③ 상임고문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해임 또한 같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해임 또한 같다.

  제 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신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 부터 계산하고 궐위로 인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총회 개최 지연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현 임원이 업무를 계속하며 1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한다.

  제 16조(이사장의 임무)

      ① 이사장은 솔솔송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의 유고 및 궐위시에는 상임이사가 대행한다.

  제 17조(이사의 임무)

      ① 이사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요 업무를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해 이사중 1인을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임하여 본 회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 감독하게 한다.

  제 18조(상임고문의 임무)

      상임고문은 본 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 19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부정 또는 위법한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 보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진술한다.

  제 20조(자문위원)

      ① 솔솔송의 취지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는 각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사를 이사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30인 내외로 구성하고 솔솔송의 명예 이사가 된다.

  제 21조(자문위원 임무)

      자문위원은 솔솔송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의 자문역할을 한다.

  제 22조(고문)

      ① 고문은 솔솔송의 취지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는 사회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해임 또한 같다.

      ② 고문은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 23조(자원봉사대)

      ① 본 회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봉사대를 운영한다.

       1. 노인봉사대

       2. 주부봉사대

       3. 일반봉사대

       4. 청년봉사대

       5. 학생봉사대(중등, 고등, 대학생)

       6. 어린이 봉사대

       7. 기타

      ② 본 회에 속한 봉사대의 운영은 각 봉사대의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24조(자원봉사대장)

      본 회는 제 23조의 제 봉사대중 대장을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해임 또한 같다.

  제 25조(자원봉사대장 임무)

      자원봉사대장은 소속 봉사대 활동을 총괄하며,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26조(후원이사)

      본 회는 본회의 사업 목적에 찬동하며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하는 회원중 특별한 후원을 지원하는 자를 후원 이사로 선임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임명한다.

 

 

 

  제4장 총     회

 

  제 27조(총회의 종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이 참석한다.

  제 2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1회, 연말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본 정관 제 19조에 의해 감사가 소집 요구할 경우

      ③ 이사장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9조(의결 정족수)

      각급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다만, 정관의 개정, 임원의 해임, 법인해산은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3. 재산의 처분 및 관리

      4. 사업 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1조(총회 의결 제적 사유)

      총회의 제적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의결에 합의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과 관련된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솔솔송과 자신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제5장 운영위원회

 

  제 3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이사장과 이사, 상임고문, 감사, 봉사대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 33조(운영회의 회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 34조(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 심의

      2. 사업 계획 및 과년도 사업 보고의 심의

      3. 예산 및 결산안 심의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심의

      5. 고문, 자문 위원 추대

      6. 정회원, 후원이사 등의 승인

      7. 총회에 부여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8. 사업추진상황 및 점검

      9.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의 처리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 36조(재정수입)

      솔솔송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및 찬조금

      3. 법인의 사업 수입금

      4. 기타

  제 3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8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예산과 수시예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내에 작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9조(예산외의 채무 부담)

      예산외의 채무 부담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조(기본재산 관리 처분)

      솔솔송의 재산은 솔솔송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여타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본 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솔솔송의 설립자 임원

      2. 솔솔솔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솔솔송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7장 부     칙

 

  제 41조(해산)

      솔솔송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2조(잔여 재산의 처분)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 43조(서면결의)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이를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 44조

      본 회는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 45조(시행)

      이 정관은 도지사가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6조(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도지사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