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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 송부

solsolsong 2009.01.14 13:03 조회 수 : 1798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1월 10일 발급하여 1월 13일에 발송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이 1개월 연장된 관계로

2007년 12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 총 13개월분을 발행하였고

특히 올해부터는 손비인정한도가 개인의 경우 15%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솔솔송자원봉사대는 재정경제부에 공익성손금인정단체로

2008. 12. 30에 재등록되어있어 연말정산 시 아래와 같이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명단 조회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 법령정보 → 공고(검색 :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시거나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손비인정 한도

ᄋ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ᄋ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손비 인정

ㅇ 계산 사례(**)

  사례1 : 매출액 2억원, 필요경비(재료비, 급여등) 1억5천만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1천만원을 공익성 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다면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o 개인 : (2억 - 1억5천만원) × 15% = 7백5십만원(초과하는 250만원은 필요경비 불산입)

o 법인 : (2억 - 1억5천만원) × 5% = 2백5십만원(초과하는 750만원은 손금 불산입)

 

사례2 : 총급여액 5천만원, 근로소득공제액등 3천만원,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1년에 400만원을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5천만원 - 3천만원) × 15% = 3백만원(초과 기부한 100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