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기

solsolsong 2008.12.11 17:12 조회 수 : 2234

□ 알림

○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12월에서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됨에 따라)

   ▶발급시기 : 1월초

   ▶발급기간 : 2007. 12 ~ 2008. 12 (13개월분)

   발송예정일(1월 7일)보다 일찍 발급 받으셔야하는 회원님은 솔솔송으로 전화주세요.

 

○ 개인의 손비인정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10%→15%)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손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