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12월에서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됨에 따라)
▶발급시기 : 1월초
▶발급기간 : 2007. 12 ~ 2008. 12 (13개월분)
※발송예정일(1월 7일)보다 일찍 발급 받으셔야하는 회원님은 솔솔송으로 전화주세요.
○ 개인의 손비인정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10%→15%)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손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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