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지원법 여야간 이해달라 표류 자원봉사 활동 중 사고를 당해도 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에는 보상을 규정한 법이 없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하 지원법) 제정이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법제정을 위해 수차례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 법이 민간의 순수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법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여야는 지난해 6월 추미애·백남치 의원을 통해 공동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제2건국위원회 활동과 연관지우면서 문제를 제기한데다가 백남치의원이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지원법 논의는 공전되고 말았다. 또한 국민회의에서도 당차원의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법은 관심밖으로 밀려난 형편이다. 추미애 의원(국민회의)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화가 관변조직 지원 의혹을 부를 것이 뻔해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자는 총론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간섭없이 예산지원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위기가 성숙할 때까지는 법제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정부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자치단체장이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면서 "사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내심 법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양원석 사업부장은 "현재 자원봉사단체들 대부분 재정이 취약해 보험들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활동 중 사고에 대한 보상조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순수한 자원봉사 지원이라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법 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안될 말"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안에는 자원봉사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지역자원봉사센터 또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위탁기관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고 정부는 이 단체나 기관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보험료를 간접적으로 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보상에 관한 조항 이외에 △지역 자원봉사센터 설치 △전국 자원봉사센터 설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상헌 기자> |
* solsolsong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8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