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노조, "여성노동가상법정"열고 5개월 간 4건 판결 미디어 성차별 즉결심판도 "성적폭언을 한 고객은 최소 20시간의 여성학 강의를 받고 시험통과 후 여성단체 혹은 여성노조에서 6개월간 사회봉사활동을 해야한다" "스토킹사건의 가해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나무를 모욕한 죄로 나무심기를 6개월간 열심히 한다" 이러한 톡톡 튀는 판결이 실제 법정에서 내려진다면 어떨까? 이 판결문은 "여성노동가상법정"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한 고객과 같은 직장내 스토커에게 내린 것이다. 서울여성노조가 지난 5월 1일 인터넷에 문을 연 여성노동가상법정(www.womencourt.or.kr)에서 판결을 내린 사건은 모두 4건. 임시직 여성매표원에게 가해진 성적 폭언사건, 여직원의 커피서비스로 과잉친절을 내세운 우체국 광고사건, 직장내 데이트 강요 사건, 부부 공동재산의 무단남용 방지 및 전업주부의 재산권 인정 촉구를 위한 압류재산 반환청구소송 등이다. 한 사건의 판결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 네티즌으로부터 사건이 접수되면 자문변호사의 의견과 배심원 의견, 평등지기단의 논의를 거쳐 판결문을 작성하게 된다. 이 법정에서는 실제 법정과는 달리 배심원들의 의견이 판결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배심원 판결 통계는 성평등적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남녀비율을 50대50으로 구성하고 있다. 가상법정을 무엇보다 돋보이게 하는 것은 다양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리는 판결문.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지만 추상적인 판결이 아닌 구체적인 벌칙을 제시함으로써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우체국 광고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여성노동자에게 그동안 자신의 업무도 아닌 커피를 타는데 든 시간만큼 유급휴가를 제공하라", "커피서비스를 요구한 직원에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나는 남녀평등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라고 적힌 불명예 배지를 한 달 동안 착용하게 하고, 배지의 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라" 등과 같은 벌칙을 요구함으로써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5법정에서는 광고나 드라마 등 미디어에 나타난 성차별적 관행에 대해 배심원들이 즉결심판을 내릴 수 있다. 배심원과 평등지기는 가상법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배심원이 되면 사건에 대해 원고·피고의 입장에서 의견을 올리거나 판결설문에 응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등지기단은 사건 모니터링과 사건선정의 기준결정·사건선정·고발장 작성·판결문작성 등을 위한 토론참여와 사건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김경희 기자 kimkh@kngo.net> |
* solsolsong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8 20:47)